조현리 대동계 규약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1301
한자 鳥峴里 大洞契 規約
영어공식명칭 Johyeon-ri Daedonggye Gyuyak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집필자 강성복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개정 시기/일시 1981년 1월연표보기 - 조현리 대동계 규약 개정
관할 지역 조현리 -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 지도보기

[정의]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에서 마을의 운영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조직한 대동계의 자치 규약.

[개설]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홍산면의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북쪽으로는 천보산월명산의 높은 고개를 뒤로하고, 마을 앞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다. 지역에 토착하고 있던 성씨인 경주 김씨(慶州 金氏)가 20여 호로 집성촌을 이룬다. 1930년대에는 근로청년단을 조직하여 농촌계몽 운동을 전개하면서 신문화 수용과 권농에 힘썼으며, 해방 직후 근로청년단의 체육대회 때 만들어진 마을 응원가는 현재까지도 불린다고 한다. 이러한 조현리의 공동체 전통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조현리 대동계 규약에 녹아 있다. 현재의 조현리 대동계 규약은 1981년 1월 개정한 것이다.

[내용]

규약은 제1장 총칙, 제2장 계원, 제3장 임원, 제4장 회의, 제5장 회계 등 총 5장 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은 대동계의 목적과 사업에 관한 조항이다. “본 계는 동민 상호 간의 친목과 도덕 윤리의 숭상 및 사회 질서 정립의 선양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민의 복지 증진 및 본 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 계원 상호 간의 친목 및 복리 증진, ② 도의 윤리 정신 배양 및 계몽, ③ 지역 개발 정신 배양 및 계몽, ④ 내 고장 자랑 및 이웃 칭찬 운동 전개, ⑤ 효행 교화 애유(愛幼) 정신 함양 및 실천, ⑥ 기타 본 동 발전 및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였다. 제2장 계원은 계원의 자격, 입계, 권리, 의무, 추입(追入), 탈계(脫契) 및 제계(除契)에 관한 조항이고, 제3장 임원은 대동계장, 총무 겸 재무, 감사, 운영위원, 반장, 고문 등의 선출과 직능에 관한 조항이다. 제4장 회의는 총회·임시총회·운영위원회의 소집, 정족수, 표결, 부의사항 등에 관한 것이고, 제5장 회계는 세입세출(歲入歲出)에 관한 조항인데, 세입은 추입조, 특별 찬조금, 동네논에서 생산되는 도조(賭租)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되어 있다.

부칙은 대동계 신조(信條) 5개 조항과 비품 작성 및 보존에 관한 것이다. 신조는 어른에 대한 공경, 어린이 사랑, 고장에 대한 사랑과 이웃 칭찬, 이웃에 대한 존경, 구성원 간의 양보와 이해, 봉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동계에 비치하여야 할 비품은 ① 대동계 규약, ② 대동계원 명부, ③ 대동계 임원 명부, ④ 회의록, ⑤ 금전 출납부, ⑥ 재산 대장, ⑦ 수지 증빙 서류, ⑧ 비품 대장, ⑨ 표창록 기장 등이다.

[의의와 평가]

조현리 대동계 규약은 예부터 내려오는 공동체 관행과 마을 운영에 관한 전통을 성문화한 것이다. 따라서 규약의 전반에는 전통 시대에서 산업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을의 변화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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