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출신의 일제강점기 및 현대 법조인. 이우익은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판사와 변호사를 역임하였고 해방 후 검찰 사무의 기초 확립, 6·25전쟁 시기 법무 행정을 원만히 처리하는 등 국가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이우익은 벽진이씨로 완정(浣亭) 이언영(李彦英)의 후손이자, 이주후(李周厚)의 아들이다. 자는 경우(敬友) 호는 동초(東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