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년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금천현을 양천현과 합쳐서 만든 행정구역. 1415년(태종 15) 금천현(衿川縣)과 양천현(陽川縣)을 합쳐서 만든 고을인데 1년 만에 다시 분리되어 금천현과 양천현이 되었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국가의 지방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지방 통치 제도를 개편하였다. 팔도제 시행과 전임 관찰사 임명, 모든 고을로의 수령 파견, 면리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