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자생하는 국가 지정 보호수. 보호수(保護樹)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안전하게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는 「산림보호법」 제13조 1항에 근거한다. 2020년 현재 동작구 내 보호수는 총 5그루의 노목(老木)이 있다. 은행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