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중기의 효자.
[활동사항]
아버지 최운상(崔雲祥)의 병이 위급할 때 자신의 손가락을 끊어 그 피를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어 병을 낫게 하였다.
최충남(崔忠男)에 대한 효행 기사는 『증수임영지(增修臨瀛誌)』인물조에 기재되어 있다.
[상훈과 추모]
최충남의 효행을 조정에서 듣고 1559년(명종 14)에 정려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