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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 동약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3200497
한자 安棲洞約
영어음역 Anseo Dongyak
영어의미역 The Village Code of Anseo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김호동

[정의]

1880년 현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안서동의 동민들이 풍속 교화를 위해 만든 동약(洞約).

[개설]

임진왜란 전까지 각 촌락에서는 사족 중심의 ‘동계(洞契)’가 존재하였다. 이는 일동의 동민이 일정한 규약을 통해 형성한 인위적인 조직으로 ‘족계(族契)’, 혹은 ‘동약’이라고 불렀다. 동계의 기능은 사족의 상부상조와 이를 통한 촌락 하층민의 통제에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경과하면서 사족 중심의 동계는 크게 변화하여 하층민이 그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동약으로 전환되었다.

임진왜란 후 동계가 동약으로 전환된 것은 이제는 양반층이 그들의 결속만으로는 하층민을 더 이상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하층민을 향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

김천의 경우 조선 시대에 각 동별로 동약이 존재하였겠지만 지금은 안서 동약(安棲洞約)만이 전해지고 있다.

안서 동약이 행해진 곳은 지금의 김천시 조마면 신안리 안서동이다. 이 마을은 화순인 최중홍의 9대손인 하대가 1801년 아버지의 묘소 가까운 곳에 집터를 마련하여 정착하면서 조상이 편안히 사시도록 한다는 뜻에서 그 이름을 안서라고 했다고 한다. 안서동의 경우 화순 최씨 중심의 상계와 상민촌 하계인 동계가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1880년 12월 최창락이 동민들과 상계, 하계를 합하고 동약 12조를 작성하여 군아의 관인을 받아 안서 동약이 행해지게 되었다. 화순 최씨 중심 동계의 경우 동답과 호당 수조 및 관하전을 재원으로 공동납과 마을 제사를 위해 운영하여 왔는데, 동민들과 함께 풍속 교화를 더한 동약을 이때 행하였던 것이다.

안서 동약 12조를 살펴보면 향약과 마찬가지로 부자·형제·부부·장유의 상하 관계를 세우고 환란이 있으면 서로 돕자는 것이었고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상인이 부를 쌓았다고 해서 양반을 멸시하거나 천민이 웃어른을 능멸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또 길흉사 같은 큰일에 서로 돕지 않는 것처럼 교린에 부도한 일을 금지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무리를 지어 자기 배를 채울 욕심에서 남의 물건을 취하는데 맛 들이는 것도 다스리고, 도둑질과 다른 사람의 기물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농사일에 불성실하여 말리를 쫒는 폐단을 없애고 본업에 종사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동약은 마을의 양반만이 아니라 하층민도 구성원으로 하고 동성촌의 일가 사이에서나 토지에 매어 있는 하촌 소작인들에게 일시 효력이 있었으나 19세기 후반의 동요하는 사회를 그대로 묶어두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서 동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에서 밀려난 농민들이 무리를 지어 불법을 저지르고, 무거운 도조와 세금으로 인해 토지에서 이탈하여 행상으로 생계를 도모하거나 남의 물건을 욕심내는 일마저 나타나, 동약은 사실상 조문만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의와 평가]

김천 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안서 동약은 19세기 후반 김천 지역 농촌의 사회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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