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570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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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群山米穀取人所 |
이칭/별칭 | 미두,미두장,미두취인소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정원기 |
설립 시기/일시 | 1932년 1월 1일 - 군산미곡취인소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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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시기/일시 | 1940년 - 군산미곡취인소 폐지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31년 11월 - 조선취인소령 제정 |
관련 사항 시기/일시 | 1931년 12월 - 군산미곡상 조합 해산 |
최초 설립지 | 군산미곡취인소 - 군산시 본정통 23번지 |
현 소재지 | 백년광장 - 군산시 장미동 13-1 일원 |
[정의]
일제 강점기 전라북도 군산에 설치된 미곡 선물거래 기관.
[개설]
미곡취인소는 미두장으로도 칭하는데 일제 강점기 미곡·대두와 같은 농산물이 선물거래 되던 장소였다. 이와 같은 미곡취인소는 1896년 인천 미두취인소가 처음 설립된 이후 1932년 조선 취인소령에 따라 군산·부산·대구 등지로 확대되었다.
1932년 1월 1일 설립된 군산미곡취인소는 1도(道) 1개 취인소 설치 원칙에 따라 전라북도를 관할하며 설립되었다. 조선 총독부의 방침에 따라 회원제로 운영되었으며, 품종과 품질이 다른 미곡에 대해 표준미를 정한 후 매매를 통해 미곡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가의 가격 조정은 일본 오사카 시세를 전달받아 공시하였다.
군산미곡취인소는 미곡 수급의 안정 및 위험 분산 또는 거래의 안전과 실물 확보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보다 투기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선물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군산과 주변 지역 한국인들이 식민 당국의 방관과 일본 중개인의 농간으로 패가망신하여 몰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설립 목적]
미곡의 품질·수급·가격 안정화를 통하여 미곡 대량 매매와 공정 시세를 통한 물가를 안정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미곡 무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군산미곡취인소 설립 전인 1910년대에는 군산미곡상 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된 군산 미연취인시장(群山米延取引市場)에서 미곡의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다. 군산 미연취인시장은 현장에서 미곡이 거래되는 현물 거래 시장이었는데, 미곡 유통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
일본인 상업 자본가를 중심으로 1920년에 들어서면서 군산미곡취인소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일본인 마사키 게이치[正木惠一], 야무구치 슈타로우[山口宗太郎] 외 12명이 조선 총독부에 군산미곡취인소 설립 허가를 요청하였고, 전라북도와 군산의회에서도 설립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취인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되지 못하였다.
만주 침략이 본격화되는 1930년 이후 조선 총독부에서는 공업화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군산 미연취인시장의 투기 방지를 내세우며 군산에 미곡취인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932년 1월 1일 군산미곡취인소가 회원 13명에 전라북도를 관할구역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은 회원 일인당 1,000원을 출자하여 13,000원이었다. 주요 임원으로는 이사장 모리기쿠 고로[森菊五郞], 상무 이사 마사키 게이치[正木惠一], 이사 마에다[前田]·다나카[田中] 등으로 구성되었다. 미곡 거래를 담당했던 거래원은 신원 보증금 1만원에 주식 100주 이상을 소유해야 했는데, 대부분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설립 당시 개장 시간은 오전 9시 10분 이었으며 오전 전장(前場) 10회, 오후 후장(後場) 7회로 운영하며 오후 3시 40분에 폐장하였다. 거래 방식은 3개월을 기한으로 3개월 이후의 것을 매매하는 장기 청산 거래와 1개월을 기한으로 언제든지 현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단기 청산 거래 방식이 중심이 되었다.
군산미곡취인소에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일원의 미곡이 매매되었으며, 매매 과정에서 미곡 시세 변화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미곡의 집산으로 1년 매매고가 1천만석 이상 되었고, 인천·대구와 함께 3대 거래소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군산미곡취인소 일본인 중매인들은 시세 변동 차익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전주·이리·광주 등 인근 지역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곡을 통해 짧은 기간에 거금을 모을 수 있다고 획책하여 투기열풍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출장점·취차점(取次店)이 범람하여 70~130개에 이르게 되었다. 공매매(空賣買)가 성행하면서 각종 투기 자금을 가진 이들이 군산에 몰려들어 사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일제 강점기 군산을 배경으로 한 채만식의 『탁류』와 같은 문학 작품에 그 폐해가 언급될 정도였다.
한편 1933년 미곡 통제법이 실행된 이후에는 취인소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그로 인해 군산미곡취인소의 매매고가 격감하여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군산 부윤에게 잡세 등을 없애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태평양 전쟁으로 전시가 확대된 이후에는 일본에서 미곡 배급통제 법안이 통과되어 군산을 비롯한 6개의 미곡취인소가 폐지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군산미곡취인소의 주요 업무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검사와 시세 정보를 제공하여 미곡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미곡 시세 같은 경우는 일본 오사카 증권 거래소의 미곡 시세를 기준으로 매매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근 지역에 설치되는 지점과 출장소 공인 등 군산미곡취인소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일제가 전시 체제로 들어간 1930년 후반 이후에는 국방 헌금을 납부하여 정책에 협조하는 활동도 하였다. 동시에 미곡 배급 통제령으로 군산미곡취인소의 운영 기반이 위협 받을 때는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군산 상공회의소와 곡물 조합 대표들과 연대하여 미곡 배급 통제령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미곡 배급 통제령이 실시된 이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군산미곡취인소 폐지로 기울게 되자 군산에 연시장(延市場) 설치를 진정하여 폐지를 막고자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군산미곡취인소는 그 설립 목적이 미곡 매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개하여 미곡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일제가 공인한 도박적 측면이 강한 시설이었다. 한국인들은 집·논·밭 등을 매매한 돈을 군산미곡취인소에 투기하여 잃게 되었고, 일제 식민지 당국과 자본가들은 그 돈을 착취해 가는 가혹한 수탈의 연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