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개의 보호, 육성을 위해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축산농가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 진도개의 고유혈통을 국가차원에서 보존하고 나아가 명실상부한 국견으로서의 진도개의 체계적인 연구, 보호,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1955년에 진도군 교육청에 사무소를 둔 조합이 결성되면서 초대 조합장은 교육감이 겸임하고 천연기념물 진도개 보호 조례, 진도개 심사 규정, 진도개 예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