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지역에 있었던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한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 조선시대 정부는 토지와 백성뿐 아니라 어장(漁場)과 염장(鹽場),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이다. 어염선세(漁鹽船稅)는 『경국대전』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조선 후기까지 변화하며 유지되었다. 지금의 경기도 시흥 지역에 해당...
1392년에서 1910년까지 조선왕조가 지속되었던 시기의 경기도 시흥시의 역사. 지금의 경기도 시흥시는 조선시대 안산군(安山郡)과 인천부(仁川府)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군자·수암권은 안산군의 잉화면(仍火面), 초산면(草山面), 마유면(馬遊面), 대월면(大月面)에 해당한다. 소래권은 인천부의 신현면(新峴面), 전반면(田反面), 황등천면(黃等川面)에 해당한다. 시흥 지역은 조선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