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지역에 있었던 조선시대 정부에서 징수한 어세·염세·선세를 통칭하는 용어. 조선시대 정부는 토지와 백성뿐 아니라 어장(漁場)과 염장(鹽場),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어세(漁稅), 염세(鹽稅), 선세(船稅)이다. 어염선세(漁鹽船稅)는 『경국대전』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어 조선 후기까지 변화하며 유지되었다. 지금의 경기도 시흥 지역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