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6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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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法務部光州保護觀察所順川支所 |
영어공식명칭 | Suncheon Branch of Ministry of Justice's Gwangju Probation Office |
영어음역 | Suncheon Branch of Ministry of Justice's Gwangju Probation Office |
영어공식명칭 | Suncheon Branch of Ministry of Justice's Gwangju Probation Off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56[장천동 8-11]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선일 |
설립 시기/일시 | 1989년 7월 1일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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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시기/일시 | 1999년 3월 1일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순천시 동외동에서 장천동으로 이전 |
최초 설립지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 전라남도 순천시 동외동 |
주소 변경 이력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56[장천동 8-11] |
현 소재지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 전라남도 순천시 강남로 56[장천동 8-11] |
성격 | 공공기관 |
전화 | 061-740-9730 |
홈페이지 | 범죄예방정책국(http://www.cppb.go.kr) |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소속 지소.
[개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과 판결 전 조사, 환경조사 및 범죄예방 활동 등의 업무를 분장·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소속기관이다.
[설립 목적]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죄를 범한 자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 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원호를 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변천]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제정되면서 1989년 5월에 보호 관찰소 및 보호관찰 심사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무부 직제가 개정되었고 1989년 6월에 보호 직렬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1989년 7월 1일 광주보호관찰소가 개청되면서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보성군을 관할하는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가 설치되었다. 1999년 3월 1일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순천시 동외동에서 순천시 장천동으로 청사를 이전 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 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여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 형사정책 제도이다. 성인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 자료명령, 성충동약물치료, 전자감독 등이다. 소년 보호관찰제도의 준수 사항은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주거지 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국외 여행 시 사전 신고 의무,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외출 제한·정신과 진료·성실한 학업 유지 등이 있다.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의 청소년비행예방 사업은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대안 교육, 소년부 판사가 의뢰한 비행청소년의 상담 조사,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학교폭력가해학생·대안교육생 보호자교육, 법교육·법체험[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등이 있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는 청소년 대안 교육, 상담 조사, 청소년 심리상담, 보호자교육, 법교육·법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황]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순천시 장천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