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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미 납부 운동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9000457
한자 祈禱米 納付 運動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김헌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전개 시기/일시 1919년 5월 - 기도미 납부 운동 핵심 간부 159명 체포
성격 독립운동
관련 인물/단체 김종학

[정의]

3·1 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여 부여 지역 천도교인들이 의하여 전개된 모금 운동.

[개설]

기도미 납부 운동(祈禱米 納付 運動)은 부여 지역 천도교도들이 3·1 운동 이후 운동의 방향을 전환하여 자발적으로 기도미를 납부하던 운동이다. 기도미는 교인의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5홉가량을 청수와 같이 올려 기도한 후 모았다가 지역 교구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도미는 천도교 재정의 근간이었다.

[역사적 배경]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 일제는 3·1 운동의 자금 출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끝에 일제는 천도교 중앙총부를 독립운동의 자금처로 판단하고 중앙총부의 동산과 부동산을 동결하였다. 이에 천도교 측에서는 독립운동의 자금을 마련하고자 천도교 재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미를 납부하는 기도금 납부 운동을 추진하였다.

[경과]

기도미 납부 운동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전달 단계에서부터 관여하였던 부여 지역 교구장 김종학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김종학3·1 운동 주도자들이 체포되자 민족 독립운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도미 납부 운동을 펼쳐 나갔다. 각 지역의 천도교 교구에서는 매월 말에 기도미를 현금화하여 그중 절반 정도를 중앙총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교구에서 사용하였다.

[결과]

1919년 5월 이후 천도교 기도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특별 성금을 빙자하여 독립 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죄목으로 천도교도 핵심 간부 159명이 체포되었고, 이때 김종학도 체포되고 말았다. 김종학 등 천도교 임원 45명은 내란, 보안법 위반, 범인 은닉, 뇌물 증여, 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다. 김종학 등 체포된 천도교인들은 특별 납부가 아니라 기존에 납부하던 기도미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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