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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401336
한자 消防
영어음역 sobang
영어의미역 fire station / fire brigad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김인호

[정의]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시키는 작용.

[소방의 연원]

조선시대의 소방제도는 대체로 세종 무렵에 정비되었으나, 법제상으로는 세조 때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해 이미 확립되었다.

소방을 뜻하는 용어로는 금화·구화·멸화·비화(禁火·救火·滅火·備火)등이 사용되었는데, 금화는 화재의 예방·단속·소화등 포괄적인 뜻으로 사용되었고, 구화는 인명·재산의 구제, 멸화는 진화, 비화는 사전 예방을 뜻하였다.

1417년(태종 17), 각 관아·창고의 당직자인 상직 관원과 화금순관(火禁巡官)이 소방순찰을 하도록 하는 금화령(禁火令)을 내린 적이 있는데, 그 후 한성부(漢城府)에 잦은 화재가 발생하자 1423년(세종 5)에 13개 조항으로 된 금화조건(禁火條件)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426년(세종 8)에는 병조(兵曹) 아래에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여 소방업무를 담당케 하였는바, 이것이 소방에 대한 법제상 제도를 마련한 시초인 것이다.

그러나 금화도감과 공조(工曹) 소속의 성문도감(城門都監)에 일상적인 업무가 거의 없었으므로 두 도감을 병합하여 공조 소속의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을 두게 되었다. 이후 기구가 축소되면서 1460년(세조 6)에는 한성부에 예속시키고, 성종 때에는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격하되었다.

이와 같이 소방업무는 점차 독립성을 상실하다가 임진왜란 이후에는 수성금화사가 폐지되고, 한성부에서는 병조와 한성부가 금화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각급 수령(首領)이 담당하였다.

그 후 조선 후기에 이르러 1894년(고종 31) 이른바 갑오경장에 의해 소방업무는 내무어문(內務語文) 또는 내부(內部) 산하에서 관장하였다. 갑오개혁 이후에는 경찰기구에서 소방업무를 분장하였다.

[근대 소방제도의 확립]

광복 후 미군정(美軍政)시대에는 소방청을 비롯한 자치소방기구가 있었으며, 1948년 정부수립 이후에는 소방행정이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에 흡수되었다. 즉, 1948년 9월 3일 내무부는 ‘남조선 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에 근거하여 과도정부의 경무부·토목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소방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흡수하였다. 그리고 중앙소방위원회는 내무부 치안국에, 각 도의 소방청은 지방경찰국에 각각 인계하였다. 이어 11월 4일 내무부 직제는 소방업무를 치안국 소방과에서 분장하도록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소방행정이 경찰행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인원·예산의 확보 등 여러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불가피하여 1970년 8월 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부산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가,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소방행정은 민방위업무체제의 한 분야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5년부터는 전국 소방서에 구조·구급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고속도로구급대 등의 특별구조대를 신설하는 등 구조·구급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강력소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서에서 그동안 수행해 오던 소방시설공사 및 위험물시설 안전검사업무를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계·공사 감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화제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소방의 업무]

소방업무는 크게 ‘화재의 예방’, ‘소화활동’, ‘구급 및 구조’, ‘화재의 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방 관련 활동은 공공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법령으로 제정하여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업무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화재의 예방

화재는 미리 예방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상책이므로 화재예방조치는 극히 중요한 업무이다. 소방기관은 소방법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장 위험물의 취급 규정을 비롯한 각종 법령 및 화재예방조례 등에 의거하여 화재의 예방에 힘쓰고 있다.

2)소화활동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인명구조와 연소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소방자동차는 화재현장으로 출동할 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차와 사람은 통로를 양보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혹은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고 그 곳의 출입금지나 주민들의 작업종사를 명할 수 있다(소방법 75·77조). 또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인명구조·연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난명령과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등을 할 수 있다(78~80조).

3)구급 및 구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 및 구조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93·94조).

최근에는 소방서의 24시간 대기체제와 보유장비를 활용하여 119구급대와 119구조대 등의 구급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1994년 10월 현재 457개의 구급대와 46개의 구조대가 편성되어 있다.

4)화재의 조사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해야 한다(81조). 이는 화재예방계획 수립이나 구급·구조 대책 등의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방화(放火) 등에 대한 범죄수사나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급에도 관계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은 경찰공무원 또는 보험회사의 화재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진주소방서]

1)진주 소방의 변천

경상남도 진주지역에는 1921년 9월 현대의 소방서가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1943년 진주경방단이 발족되었고, 1946년 11월 1일 진주소방서로 개서하여 도시의 규모 확장과 함께 지서를 늘려나가고 있다. 1989년 8월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의 본서를 현재의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2동 314-7번지[동진로 249]로 이전하여 청사를 신축하였다.

2)관련 현황 및 활동

경상남도 진주는 2011년 9월 현재 총면적이 712.84㎢에 달하며 334,748명 128,19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진주소방서가 담당하는 구역은 1읍 15면 21동이다. 소방관 1인당 인구수는 2,041명 정도이다.

현재 진주소방서는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구조과 등 3과와 1개의 구조대, 5개의 119안전센터, 1개의 119구급지원센터, 1개의 119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 여성소방대 등 114대 6,377명의 소방 관련 인원이 근무중에 있다. 펌프차 7대, 물탱크차 4대, 구난 구급차 8대, 특수차 6대, 기타 12대 등 총 37대의 소방차량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소방대상물로는 6,03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유취급소 146개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가 838개소가 있어 이에 대한 사전 화재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의용소방대에는 56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민간 기관과 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이다.

이 외에도 재난 동원기관 관리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협정체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매 시기별로 연락망을 점검하고 긴급구조 훈련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화재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참고문헌]
[수정이력]
콘텐츠 수정이력
수정일 제목 내용
2011.07.12 2011년 한자 재검토 작업 1) 태종 17년(1417년), -> 태종 17년(1417), 2)상직 관원과 화금순관(火金巡官)이 소방순찰을 하도록 ->상직 관원과 화금순관(火禁巡官)이 소방 순찰을 하도록 3) 세종 5년(1423년)에 13개 조항으로 된 금화조건(禁火條件)이 ->세종 5년(1423)에 13개 조항으로 된 금화조건(禁火條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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