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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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昌原市選擧管理委員會 |
영어공식명칭 | Changwon Election Commiss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정운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창원시 관할 선거 사무 관리 기관.
[개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병립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이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3공화국 제5차 헌법 개정에 따라 1963년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창원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설립목적]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창원시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1963년 2월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1963년 2월 26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80년 창원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8월 1일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설되었으며 1981년 1월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확대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2개 선거구, 도의원 선거구 4개 선거구, 시군의원 선거구 8개 선거구에 대한 국민투표 관리 및 선거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무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을 헌법과 법률에 엄격히 규정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음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황]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있으며 사무국장과 지도담당관 아래 관리계·지도계·홍보계의 3계로 조직되어 있다.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8명, 사무국장 1명, 지도담당관 1명, 관리계 4명, 지도계 3명, 홍보계 1명 등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하에 20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317개 읍면동선거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