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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전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1157
한자 土地區劃整理事業
영어의미역 Land Division Readjustment Project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강정운

[정의]

경상남도 창원 지역의 도시 계획 등과 관련된 토지 구획 및 정리 사업.

[개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도시 계획 구역이나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취락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역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이다.

도시 계획을 시행할 때 공공시설의 정비 개선이나 택지 이용률을 늘리기 위한 토지의 구획,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도 한다. 한국은 1966년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을 제정하여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 시행 절차와 그 효력, 비용의 부담 및 보조, 감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토지 구획 정리의 의의]

토지 구획 정리가 입법화된 것은 1893년 스위스에서 시가지 건축물법의 일부로서 공포된 것이 처음이며, 1902년에는 유명한 아디케스 법[Adickes法]이 독일에서 제정되었다. 한국은 1966년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을 제정하여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 시행 절차와 그 효력, 비용의 부담 및 보조, 감독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조합·지방 자치 단체·국가·대한 주택 공사·산업 기지 개발 공사·한국 토지 공사 등으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구획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행구역 내의 토지를 교환 분합하여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거나 토지소유자가 평등하게 토지의 일부를 제공하여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정비 또는 개선한다.

이 사업의 이점은 배수사업이나 택지 조성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율이 높게 되고, 토지가 교환 분합되므로 형태가 바르게 되어 이용률이 높아지며,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공평해진다는 것 등이다. 기성시가지의 재개발뿐만 아니라 새로 시가지를 개발할 때도 이 방법을 쓰면 효과가 크다.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집행 절차, 방법 및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원활히 촉진시키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토지 구획 정리]

창원시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은 통합 전 창원시의 의창 지구 구획 정리 사업과 중동 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1. 의창 지구 구획 정리 사업

대상 지역은 창원시 소답, 도계, 명곡, 중동 일원이며 면적은 1,119천㎡이다. 시행자는 의창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조합장이며 사업비는 총 235억 4200만 원[체비지30만 5000㎡, 약 9만 2260평]이다. 사업 기간은 1982년 4월 6일부터 1999년 6월 29일이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하여 본 지구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효율적 토지 이용 계획으로 합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도시 개발에 있었다.

환지 등기, 청산금 미처리로 사업 준공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조합의 해산이 요구되기도 했었다. 한편 미등기 부지 및 청산금에 대한 원인 별 조사 분석 후 방안 강구되고 있으며 조합 보유 자산 확인 및 시비 지원 등을 통한 등기업무 추진 및 조합 해산 절차 방안이 모색되었다.

2. 중동 지구 구획 정리 사업

대상 지역은 창원시 중동, 서상동, 소답동, 팔용동, 반계동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39만 6000㎡, 총사업비는 576억 3100만 원[공사 255억 4800만 원, 보상 96억 7800만 원, 기타 224억 500만 원]이었다. 사업 기간은 2001년 7월부터 2011년 12월이고 100% 공사 완료되었다. 사업 시행은 환지 방식이다. 지장 물건 소유자 이주 대책 요구 및 공사 방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한 후 당초 보다 공정이 연기되었다.

당초 이 사업은 창원시 관문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시 품격을 높이며 원활한 택지 공급으로 창원의 동-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사업 중 가장 큰 걸림돌은 철거 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 수립이었다. 아파트 조성 원가 50% 공급과 전세 자금 무이자 등 대책을 세웠으나 현실적인 보상 감정을 요구,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에 문화재 조사 및 공사 시행 저지에 따른 지연 등이 있었다. 2013년 6월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2011년 12월까지 지장물이 철거되었고, 2012년 3월까지 토양 오염 정화 및 검증이 완료되었다. 2012년 4월 예비 준공 검사가 실시되고 6월 부지 조성 공사 준공 및 시설물 인계가 있었다. 2012년 12월 확정 측량, 환지 청산 감정 평가, 교통 영향 분석, 도시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이 완료되었다. 2013년 6월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변경 및 환지 처분 공고 후 환지 처분에 따른 청산금을 징수, 교부 중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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