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1162 |
---|---|
한자 | 住民自治- |
영어의미역 | Community Center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하종근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의 읍·면·동 주민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시설 및 프로그램의 총칭
[개설]
창원시 주민 자치 센터는 창원 시민이 자기 계발은 물론 이웃과 함께 지역 사회의 공동 관심사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역의 문화, 복지, 생활정보 등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 기구이다. 또한 주민 생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추어 읍·면·동 주민 센터 종래의 시설·기능·인력 등을 민원·복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유휴 시설을 문화·복지·자치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진정한 자치 실현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능]
창원시 주민 자치 센터는 지역 문제 토론·마을 환경 가꾸기·자율 방재 활동 등의 주민 자치 기능, 지역 문화 행사·전시회·생활 체육 등의 문화 여가 기능, 건강 증진 프로그램·마을문고·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의 지역 복지 기능, 회의장·알뜰 매장·생활 정보 제공 등의 주민 편익 기능, 평생 교육·교양 강좌·청소년 교실 등의 시민 교육 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불우 이웃 돕기·청소년 지도 등의 지역 사회 진흥 기능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운영]
창원시 주민 자치 센터의 운영은 지역 주민 의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주민 대표들로 구성되는 주민 자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창원시 62개 읍·면·동의 주민 자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및 위원 등 28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주요 심의 내용은 자치 센터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 자치 활동의 강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주민 자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현황]
2013년 5월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는 의창구에 8개의 주민 자치 센터[동읍·북면·대산면·의창동·팔룡동·명곡동·봉림동·용지동], 성산구에 7개의 주민 자치 센터[반송동·중앙동·상남동·사파동·가음정동·성주동·웅남동], 마산합포구에 19개의 주민 자치 센터[구산면·진동면·진북면·진전면·현동·가포동·월영동·문화동·반월동·중앙동·완월동·자산동·동서동·성호동·교방동·노산동·오동동·합포동·산호동], 마산회원구에 13개의 주민 자치 센터[내서읍·회원 1동·회원 2동·석전 1동·석전 2동·회성동·양덕 1동·양덕 2동·합성 1동·합성 2동·구암 1동·구암 2동·봉암동], 진해구에 15개의 주민 자치 센터[중앙동·태평동·충무동·여좌동·태백동·경화동·병암동·석동·이동·자은동·덕산동·풍호동·웅천동·웅천 1동·웅천 2동] 등 총 62개의 주민 자치 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주민 자치 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게이트볼, 노래 교실, 서예 교실, 생활 영어, 생활 과학 교실, 클레이아트, 역사 논술, 다문화 상담사 과정, 중국어 교실, 생활 도자기 교실, 사진, 수묵화, 웃음 운동, 풍물 교실, 요가, 한글 교실, 컴퓨터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창원시 주민 자치 센터는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 의식을 함양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