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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마산 해안 매축권 확보 투쟁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205157
한자 舊馬山海岸埋築權確保鬪爭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시대 근대/개항기
집필자 이윤상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항일 운동

[정의]

개항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항쟁.

[역사적 배경]

1899년 개항 당시 마산포에는 4곳의 선창[오산선창, 어선창, 백일세선창, 서성선창]을 중심으로 상가와 민가들이 모여 있는 정도였고, 선창의 자연조건에 따라 장소가 협소하고 수심도 얕아 상품의 하역과 선적에 불편함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동성리에 거주하는 김경덕(金敬悳)이 서성리에서 오산리에 이르는 해안 지역 앞에 제방을 쌓고 매축하겠다는 청원서를 창원 감리에게 제출하여 1899년 10월 매립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방 설치와 매축에 필요한 대규모의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김경덕은 궁여지책으로 당시 일본영사관의 지시로 마산포 토지매수에 가담하고 있던 일본 상인 히로시[弘淸三]에게서 1900년 2월 1만 5천 냥의 자금을 차용하였다.

이후 매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김경덕이 사망하자, 히로시는 김경덕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서를 근거로 1906년 4월 창원 감리에게 매축권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마산포 상권의 중심지로서 일본인에게 넘어갈 경우 기존 한국 상인들의 상권 축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컸으므로 주민들은 생존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이에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창원 감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매축권의 이전을 보류하였고 한국 정부도 매축을 금지하였다.

[결과]

주민들의 저항으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히로시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통감부에 요청하여 1907년 10월 통감부로부터 매축 허가를 받았으나, 창원부윤은 당초 김경덕이 매축 허가를 받은 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허가 자체가 취소된 상태이며 해당 지역의 매축은 주민들의 공동이익과 소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매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박기수(朴基洙), 김하수(金河守) 등 마산포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자본을 모아 공동으로 매축하기로 하고 1907년 11월 매축 청원서와 예산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후 히로시에게 매축권을 주자는 마산 이사청 이사관의 주장과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생각해야 한다는 창원부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병합 이후 히로시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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