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6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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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吳文權準戶口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449]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원규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경남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고문서.
[개설]
「준호구」는 소송(訴訟)이나 성적(成籍), 과거 응시, 직역(職役)의 결정, 또는 도망 노비의 추쇄와 같은 각종 민원에 필요한 자료로 관청(官廳)에서 호구장적(戶口帳籍)에 의거하여 발급한 공공 문서이다. 때문에 「준호구」는 오늘날의 호적 등본이나 주민 등록 등본과 같은 성격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준호구」의 발급은 호주(戶主)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하면 관청에서 발급하였다.
고려 시대 이전에도 「준호구」와 유사한 제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준호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3년마다 호적의 개수(改修)가 이루어진 고려 시대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시대 「준호구」의 원본은 찾을 수가 없고, 다만 필사본이나 족보에 전재(轉載)된 호구 관계 자료를 통해 그 양식이나 내용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해 본 고려 시대의 「준호구」는 조선 초기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의 준호구식(準戶口式)은 초기에는 고려 시대의 것을 거의 그대로 써왔다. 그러다가 1428년(세종 10)에 조선의 준호구식이 정해졌는데,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약간의 글자를 고쳐서 실었다. 준호구의 기재 내용은 등급 연·월·일과 관부, 의거한 장적, 주소, 호주의 직역, 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조(祖),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조, 솔거(率居)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표시와 답인(踏印)[답인을 찍음] 등이 있다. 「준호구」 기재에는 반드시 중국의 연호를 썼고, ‘의거한 장적’에서 ‘노비의 나이’까지 연서(連書)하게 되어 있다.
현재 「준호구」는 꽤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임진왜란 이전의 것은 매우 귀하고 대부분 17세기 이후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호구단자(戶口單子)·장적(帳籍) 등과 같이 신분제도나 가족제도, 노비제도, 인구상황 등 당시의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형태 및 구성]
「오문권준호구」는 창원부 내서면(內西面) 두릉리(杜陵里) 제12통 3호에 거주하던 오문권의 준호구로, 1837년(도광 17, 정유) 10월에 창원부에서 발급하였다. 오문권은 오이원(吳以源)의 아들로 당시 나이는 43세[乙卯生, 1795년]였다. 크기는 28㎝×39㎝이다. 보관 상태는 양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