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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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安斗馹戶口單子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449]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원규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경남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고문서.
[개설]
호구단자는 고려·조선 시대에 관청에서 호구 장적(戶口 帳籍)을 만들 때 호주(戶主)가 자기 집안(戶)의 상황을 적어서 관청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전통 시대에 있어 국가는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을 부과, 수취함으로써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때문에 국가는 호를 단위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하여 역역을 부과하였는데, 이 두 가지의 수취 체제는 모두 호를 기본 단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조세의 부과 및 수취를 위해 국가는 호와 인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기초자료로 삼아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호적 조사가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일 신라 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새로 만들었다는 기록도 전하고 있다.
고려 시대에도 3년마다 호적을 만들었는데, 호적을 작성할 때 호주는 일정한 양식에 따라 연호(年號)[또는 干支]와 주소, 호주 및 처(妻)의 4조(四祖),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 등의 신분·성명·성별·연령, 그리고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문서에 기록하여 2통을 관청에 제출하였다. 이때 제출된 문서가 호구단자이다.
관에서는 이 호구단자를 바탕으로 이전의 호적과 대조한 뒤에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통은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백성들은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신분을 증명하거나 노비 소유에 대한 증명, 혹은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때문에 호구단자는 다른 고문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재까지 많이 전해지고 있는 편이다.
호구단자는 호구의 상황과 변화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가족제도·신분제도, 인구의 유동 상황 등 전통 사회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형태 및 구성]
「안두일 호구단자」는 1870년(同治 9, 庚午式)에 창원부 남면 퇴촌리(退村里) 3통(統) 3호(戶)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안두일[壬申生, 1812년]이 59세 때 작성한 단자이다. 크기는 52㎝×34㎝이다. 보관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