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6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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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幼學盧正鎭等-上書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월영동 449]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원규 |
제작 시기/일시 | 1877년 - 효행표창 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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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고문서 |
작가 | 노정진 등 |
소유자 | 한마 학원 |
관리자 | 경남 대학교 박물관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경남 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고문서.
[개설]
「유학 노정진 등의 상서(幼學盧正鎭等書)」는 일종의 소지(所志)이다. 소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관한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일컫는 말이다. 소지는 달리 발괄(白活)이라고도 한다.
민원에 관한 일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겠지만, 소지라는 용어와 문서 형식으로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것은 고려 「지정14년(1354년) 노비문서(至正十四年奴婢文書)」이다. 이때 작성된 소지의 형식은 거의 그대로 조선 시대까지 사용되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에는 소지를 작성할 때 연호를 사용하였다. 때문에 그것을 작성한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간지(干支)를 이용해 표기함으로써 소지를 올린 사람이 유명인이거나 또는 어떤 가문의 일괄 문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지를 제외하고는 작성 연대를 추정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소지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 관부의 결정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온갖 종류의 민원에 관한 문서로 그 종류도 등장(等狀)·단자(單子)·원정(原情)·상서(上書)·의송(議送) 등 아주 다양하다. 등장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연명(連名)하여 관부에 제출하는 소장(訴狀)이나 청원서(請願書), 진정서(陳情書)의 성격을 가진 문서이다. 단자는 대개 사대부가 직접 관찰사나 수령에게 올리는 소장이나 진정서이다. 원정도 대부분 소장의 성격을 띠며, 묘지를 둘러싼 산송(山訟) 관계가 주류를 이룬다. 상서도 소장이나 진정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산송과 효행(孝行)·탁행(卓行) 등을 표창(表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상서 역시 등장과 마찬가지로 연명(連名)으로 관부에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의송은 관찰사에게 올리는 문서로서, 양반(관원)이 자기 집 종의 이름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의송에 내리는 처분을 제사(題辭)라고 한다.
관계 관부(官府)에 소지가 올라오면 해당 관원은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린다. 이를 뎨김[題音] 또는 제사라고 한다. 뎨김은 소지의 왼쪽 아래 여백에 쓰며, 그 여백이 모자라면 뒷면에 계속해서 쓰기도 하고 별지(別紙)를 붙여 쓰기도 하였다. 뎨김을 적은 소지는 그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그것은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소지는 사람들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문에서는 소중하게 보관해 왔다. 때문에 현존하는 고문서 가운데 토지 문기(土地文記)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소지이다.
소지는 당시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시 여겼던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이들 소지에는 당시의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 전통 사회를 연구하는데 있어 이들 소지는 빠트릴 수 없는 일차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다.
[형태 및 구성]
「유학 노정진 등의 상서」는 1877년(丁丑年) 4월 일에 창원에 거주하던 유학(幼學) 조의봉(曺儀鳳), 노정진(盧正鎭), 김만주(金萬冑) 등 24명이 창원부 용강리(龍岡里)에 거주하였던 오감발(吳甘發)의 효성을 칭송하며 순상국(巡相國)에게 올린 상서(上書)로, 정려(旌閭)로 표창해 줄 것을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기는 60㎝×100㎝이며, 보관 상태는 양호하다.
[의의와 평가]
오감발은 이수(以秀) 오이원(吳以源)의 자이다. 본관은 해주(海州)다. 그는 충정공(忠貞公) 추탄(楸灘) 오윤겸(吳允謙)[1559~1636]의 8세손이자 병조판서를 지낸 서파(西波) 오도일(吳道一)[1645~1703]의 5세손으로,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오이원은 7세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이후로 어머니에 대한 예(禮)를 다하기 위해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그의 외할머니가 손자의 몸을 걱정하여 육즙(肉汁)을 먹였더니 갑자기 피를 토하였다고 한다. 이에 사람들은 그의 지극한 효성을 보여준 것이라 하여 경탄하였다고 한다. 또 아버지가 산에 올라 나무를 하다가 범에게 물려 실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낫으로 그 범을 죽이고 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치료하여 회생케 하였다. 이에 향리 사람들은 이 일에 감동하여 부사에게 알리고 조정에 알려 예조에서 조세와 요역을 면제하게 하였다. 아버지가 80여 세로 천수(天壽)를 다하고 세상을 떠나자, 그는 묘 옆에 초막[廬墓]을 짓고 조석으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떨어진 곳마다 피 꽃이 피었다 한다. 그리고 밤이면 초막에 호랑이가 와서 그를 지켜 주었다고 하며, 때문에 그 범을 ‘효자범’이라 하였다고 한다.
사후에 향토 유림이 계문(啓聞)하여 1891년(고종 28년) 동몽교관에 증직되었다. 1893년(고종 30) 정려가 내려져 경상남도 창원시 동읍 용강리 157-5번지에 정려각이 세워졌다. 정려각 안 편액에는 ‘효자증동몽교관오이원지려상지삼십년십월이일 명정(孝子贈童蒙敎官吳以源之閭上之三十年十月二日 命旌)’이라고 쓰여 있다. 정려각 앞에는 1985년 세운 「효자증동몽교관조봉대부덕천오공휘이원지려기(孝子贈童蒙敎官朝奉大夫德川吳公諱以源之閭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