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2208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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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國民年金公團馬山支社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석전동 224-5]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정운 |
설립 시기/일시 | 2000년 9월 - 국민 연금 관리 공단 마산지사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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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립지 | 국민 연금 공단 마산 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24-5 |
현 소재지 | 국민 연금 공단 마산 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석전동)[석전동 224-5] |
성격 | 공기업 |
전화 | 055-1355 |
[정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국민 연금 공단 소속 마산 지사.
[설립 목적]
보건 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변천]
국민 연금 관리 공단 마산 지사로 2000년 9월에 설립되었고, 2007년 7월 23일 국민 연금 공단 마산 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국민 연금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해 국민 연금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 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제50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위한 노후 설계 서비스 및 자금의 대여와 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 증진 사업,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기금 증식을 위한 자금 대여 사업, 국민 연금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항, 그 밖에 국민 연금 사업에 관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현황]
2012년 12월 현재 지사장 산하에 노후 설계 지원부, 사업장 지원부, 연금 지급부, 장애인 지원 센터가 있다. 관할 구역으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