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400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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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義烈團 爆彈 搬入事件[達城郡] |
이칭/별칭 | 황옥 사건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김일수 |
의열단이 일제의 주요 인물의 암살과 건물 파괴를 단행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의열단은 일제의 주요 인물의 암살과 건물 파괴를 단행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였다.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매일 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왜적 중요 기관 등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관 및 그 관련 기관의 시설에 대한 폭파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의열단의 투쟁 방략은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1923년 1월, 일명 「의열단 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곧 당시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 등 일체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해 일제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한다는 것이었다. 의열단의 폭탄 반입 사건도 이러한 의열단의 독립운동 방략을 실천하는 한 과정이었다. 의열단 폭탄 반입 사건은 일명 ‘황옥(黃鈺) 사건’이라고도 한다.
1922년에 의열단에 가입한 경상북도 달성군 성북면 출신의 이경희(李慶熙)[1880~1949]는 1923년 3월 황옥(黃鈺)과 유석현(劉錫鉉)이 국내로 비밀리에 들여 온 폭탄류 가운데서 방화용 폭탄 5개 , 파괴용 폭탄 뇌관 6개, 시계 6개, 권총 5정과 실탄 155발, 그리고 「조선 혁명 선언」 및 「조선 총독부 소속 관공리에게」의 인쇄물을 각 도지사와 경찰부에 우송하였다.
1923년 3월 12일 달성군 하빈면 출신의 이현준(李賢俊)[1902~?]은 중국 북경로하 중학(潞河中學) 재학 중 이오길(李吾吉), 김시현(金始顯), 김태규(金泰圭) 등과 함께 경성으로 출발하였다. 이현준, 이오길, 유석현 등 3명은 경성의 조황(趙晃) 집에 잠복하여 김시현이 오기를 기다렸다. 김시현이 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검문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김시현은 다음날인 13일에 경성에 도착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채 이현준 등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 3월 15일부터 경기도 경찰부는 관련자 12명을 차례로 검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이현준과 이경희는 1923년 8월 경성 지방 법원에서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경희에게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되었고, 이현준에게 1995년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1923년 폭탄 반입 사건은 의열단 항일 투쟁의 한 과정이다. 여기에 달성 출신의 이경희와 이현준이 참여하여 항일 민족 운동사에 공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