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490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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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南宮鋽 |
이칭/별칭 | 성립(聖立) |
분야 | 종교/유교,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효자·열녀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홍기승 |
[정의]
조선 후기 도봉 지역에 살았던 효자.
[개설]
도봉구 쌍문동(雙門洞)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다. 그 가운데 조선 시대의 효자 남궁지(南宮墀)와 그의 처 하동 정씨(河洞鄭氏), 그리고 그의 아들인 남궁조(南宮鋽)까지 효자문을 받은 데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계]
남궁조는 승지공파(承旨公派) 23세손으로 자는 성립(聖立)이다. 조봉대부(朝奉大夫)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추증된 남궁지의 여섯 번째 아들이다. 부인은 청주 한씨(淸州韓氏)와 담양 전씨(潭陽田氏)이다.
[활동 사항]
남궁조는 부모를 본받아 일찍부터 효행에 힘썼다. 어머니의 병환 때 자기 몸으로 대신하기를 하늘에 기원했으며 손가락을 끊어 피를 드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피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했다.
[묘소]
남궁조 사후 쌍문리(雙門里)에 있던 선영 아래에 두 부인과 함께 합장되었다. 1967년 현재의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의 도락산에 있는 문중 묘역으로 이장되었다.
[상훈과 추모]
양주에 살던 진사 이회종(李會鍾) 등이 남궁지 부부와 아들 남궁조를 위한 정문(旌門)을 내려줄 것을 예조에 청원하자 예조에서 1893년(고종 30) 10월 입안(立案)했다. 같은 해 12월 16일 동부승지(同副承旨)였던 이석영(李石榮)이 그 내용을 고종에게 아뢰자 고종이 정문을 내리고 남궁조에게 조봉대부 동몽교관을 증직했다. 또한 정문을 지을 때 목재와 목수는 국가에서 지원할 것, 그리고 그 자손의 호세(戶稅)와 여러 잡역을 면제해 주라는 명도 함께 내렸다. 현재 정문은 1995년 11월 12일에 복원한 것으로,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 있는 함열 남궁씨 승지공파 도봉 문중회 선산의 도락재(道樂齋) 재실 앞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