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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401163
한자 司法
영어음역 sabeop
영어의미역 administration of just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집필자 이준

[정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이나 위법성, 권리관계 따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일.

[개설]

진주의 사법제도는 고려 성종의 지방관 파견, 조선 성종의 『경국대전(經國大典)』반포, 대한제국의 진주재판소 설치, 일제강점기의 부산지방법원 진주지부 설치 등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변천]

983년(성종 2)에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진주목에도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통일적 행정 사법이 시행되었다. 조선 개국 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구축으로 성종 대에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지방에 관찰사(감사)가 파견되어 행정·사법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진주목도 이런 지방편제에 편입되었다. 고려와 조선의 사법제도는 범법자에 대한 판결과 처벌 외에 중앙집권을 강화시킨다는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

1894년의 갑오개혁으로 근대화에 걸맞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하였고, 이듬해 1895년 진주에 진주재판소가 설치되었다. 1895년 5월 15일 진주재판소의 설치로 대한제국 근대식 사법제도가 진주지역에 도입되었다. 이때 진주재판소는 평안동에 소재하여 있던 진주객사 건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진주재판소는 경상남도 최고재판소의 기능을 하였으나 1907년 7월 24일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대한제국의 여러 주권과 더불어 사법권도 박탈되었다.

이에 따라 1908년 8월 1일에 진주재판소가 진주지방재판소로 개칭되고, 1909년 11월 1일에는 진주지방재판소를 폐지하고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 재판소로 개칭되었으며, 이듬해 1910년 10월 1일에는 부산지방재판소 진주구 재판소로 확정되었다. 1912년 4월 1일에는 부산지방재판소를 부산지방법원으로, 진주구 재판소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으로 개칭하면서 그동안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졌던 진주재판소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이 같은 기조는 미군정시기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1945년 10월 11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으로 불리다가, 1947년 1월 1일에 부산지방심리원 진주지원이 되었다. 1948년 6월 1일에는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되었고,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 9월 26일 대한민국 법률 제51호로 확정되었다. 1972년 12월 진주시 평안동에 소재하여 있던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상대1동 295-4번지[동진로 99]로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3년 7월 1일에 도청 소재지를 부산에서 창원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해 9월 1일 법률 제3655호로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992년 5월 1일 법률 제4409호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황]

2004년 현재, 진주지역의 사법관련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2004년 기준 진주지역의 사법관련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사법관련 기관 현황

(단위: 개소)

자료:『통계연보』(http://stat.nongae.net/html/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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